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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장 총 칙
  • 1: 명칭
    본 교회는 재미한인 예수교 장로회 한빛 교회(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
    2 : 신앙노선
    본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정통 보수 신앙을 계승하고 대소 교리문답 및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신조로 삼는다.
    3: 법질서
    본 교회는 재미한인 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모법으로 삼고 그 헌법 아래에 본 규칙을 둔다.
    4: 교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앙고백(사도신경)이 같은 복음주의 교회들과 유대를 가진다.
    5: 개칭
    교회 이름은 개칭할 수 있으나 제 2조에 명시된 신앙노선과 신조는 변경할 수 없다.
    6: 위치
    본 교회는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 지역에 소재한다.
    7: 목적
    본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전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배, 성도의 교제, 제자양육, 선교를 하는데 있다.
  • 제2 장 교 인
  • 8: 자격
    본 교회의 교인은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세례 교인으로 한다.
    9: 의무
    본 교회 교인은 공 집회에 출석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신조와 교단헌법과 본 교회 규칙을 준수하여 치리에 복종 해야 한다. 단 주일을 고의로 지키지 않으며 미신행위나 지나친 신비주의적 언행이나 교회의 법질서를 문란케 하여 공중 앞에서 교인의 품위를 잃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자로 간주한다.
    10: 권리
    본 교회의 교인은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이 있다.
    11: 자격 정지
    교인으로써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공 예배에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위의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 제 3 장 교회 직원
  • 12: 구분
    본 교회는 재미한인 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의해 교회직원을 둔다.
    13: 목사
    헌법이 정한대로 청빙하여 목사 직을 시무케 한다.
    교회에 목사가 여럿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대표한 담임목사는 1인뿐이며 그는 당 회장 직을 겸한다.
    14: 장로
    4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입교 인으로 7년을 경과한자로서, 안수집사 3년이 지난자로서 본 교회에서 무흠히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딤전 3:1 ~7에 해당한 자로 헌법이 정한대로 교인들의 택함을 받아 장립을 받은 교인의 대표이며 치리 회의 회원이 된다. 치리하는 일 외에 교인들을 심방하며 성경도리와 건덕에 관계된 일들을 살펴 목사에게 보고하여 처리하게 한다.
    장로의 직은 신령적 관계를 유지하는 직분이므로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교회와 관계된 일 외에는 장로의 직분을 빙자한 어떠한 일도 삼가야 한다. 이러한 신령과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으로6년을 시무한 후 1년을 휴무하고 공동의회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표결로서 다시 시무케하며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사역은 헌법이 정한 정년까지 시무하나 행정시무는 15년을 임기로 한다. 타 교회에서 장로 직을 받은 사람은 헌법이 정한대로 절차를 밟고야 시무할 수 있으며 형편에 따라 치리권을 제외한 여러 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자 장로는 인정치 않으나 권사로 피택될 수 있다.
    15: 집사
    30 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입교 인으로 5년을 경과한자로서 서리집사 3년이 지난자로서 본 교회에서 무흠이 3년을 경과하고  그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 딤전 3:8~13에 해당한 자로서 헌법이 정한대로 교인의 택함을 입어 장립(안수)를 받고 당회의 감독아래 헌금출납에 관한 일과 가난한 자와 유약한 교인들을 구제하며 돌아본다.
    16: 부교역자
    담임목사의 제청에 따라 당 회가 인준한 유급 교역자로 담임목사의 목회방침에 따라 맡은 분야에서 소신껏 사역한다.
    17: 권사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 입교 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로, 서리집사 3년이 지난자로서 본 교회에서 무흠이 5년을 경과하고 교인의 덕을 세우며 봉사하는 자 중에서 헌법이 정한대로 교인의 택함을 받아 취임하고 목사와 당회의 감독 아래 심방하며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유약한 교인들을 구제하며 돌보는 일을 감당한다.
    18: 남 여 서리집사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 녀 중 무휼 입교 인으로 2년을 경과한자로서, 본 교회에서 1년을 경과한 후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자인데 그 임기는 1년이다.
    19: 이명 온 직원
    타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 장립 집사와 권사는 2년 이상 본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한 무흠한 자 중에서 후보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0 : 협동장로, 협력집사
    타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 장립 집사, 권사 중에서 본 교회에 등록하고 1년 이상 출석한 무흠한 자 중에서 협동장로나 협력집사, 협력권사로 임명할 수 있다.
    21: 정년제
    직원들의 시무연령은 만 70세를 정년으로 한다.
  • 제 4 장 회의
  • 22: 구분
    본 교회 회의는 공동의회, 제직회, 봉사부서회, 당회로 구분한다.
    1. 공동의회
    1) 회원: 본 교회 무흠 교인으로 한다.
    2) 소집: 1 1차이상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교인 3분의 1이상의 정원이나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
    3) 회집: 당회는 개회할 일시나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로 다시 회집한다.
    4) 회의: 예산, 결산, 심의 및 교회직원 선출과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하는데 일반의결은 과반수의 가를 요하며 직원 선출 시에는 3분의 2이상의 가를 요한다.
    2. 정기 제직회
    격월로 회장이 소집하여 재정과 기타 소관사항을 의결한다.
    3. 사역위원회
    당회가 허락하는 한도에서 교회의 각 분야의 일을 의논하고 집행한다.
    4. 당회
    당회는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업무와 인사 문제를 의결한다.
  • 제 5장 장로, 집사, 권사 선거 및 임직
  • 23: 특정인을 선거하기 위한 운동을 금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권리를 침해하는 언동을 금한다.
    24:투표 대상자는 평소 성도의 교제를 통해 알고 자세히 알기 위해 누구에게 물어 볼 수는 있으나 묻지 않는데 특정인을 소개해서는 안되며, 자기만이 알고 있는 부덕한 일을 신앙 양심과 교회의 성결을 위해 당 회에 알릴 수는 있으나 반드시 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함부로 누설할 수 없으며 분명한 증거와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은 유포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투표할 것이다.
    25: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당회가 헌법과 본 규정에 해당된 자를 추천하여 투표한다.
    26:장로, 집사로 피택을 받으면 6개월 이상 훈련을 받은 후 임직하되 집사는 당회에서 장로는 노회에서 고시를 치른 후 합격하여야 한다.
  • 제 6 장 재 정
  • 27: 헌금
    교회의 재정 수입은 교인들의 각종 헌금으로 이루어진다.
    28: 관리
    수입된 헌금은 당일에 회계를 포함한 두 사람 이상이 예금하며 지출도 회계를 포함한 두 사람 이상이 사인해야 하며 제직 회에 금전 출납의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9: 자문
    국법에 적합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이나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
    30: 부동산 취득 및 처분
    본 교회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 및 처분은 공동의회의 결의를 요하며 사택과 기타 부동산의 취득 처분을 제직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 제 7 장 부칙
  • 31: 본 교회의 규칙 개정은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32: 본 규칙은 통과 즉시로 발효한다.
    33: 본 규칙의 미비 된 사항은 재미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따른다.
    34:본 규칙은 본 교회가 1986 1 26일 한빛 교회로 출범하고 1994 10 25일 교단에 가입한 이래로 적용한 관례법을 성문화 한 것으로 2000 4 30일 이를 공포한다.
    35: 본 규칙 제 14조 장로에 관한 규정중 '3년을 시무한 후 1년을 휴무하고 제직회의 과반수 이상의 표결로서'는 '6년을 시무 한후 1년을 휴무하고 공동의회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표결로서'로 수정보안되었다.
    36: 장로휴무와 시무년한에 관한 시행세칙은 담임목회자가 정하기로 한다.
    37: 본 규칙은 2011년 1월 9일 공동외회 통과 즉시 발효한다.
    제 38조: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자격 중 장로는 안수집사 후 3년, 안수집사, 권사는 서리집사 후 3년의 경과기준을 보완하였다.
    본 규정의 2022년 5월 15일 임시공동의회 통과 즉시 발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