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조: 구분
본 교회는 재미한인 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의해 교회직원을 둔다.
제 13조: 목사
헌법이 정한대로 청빙하여 목사 직을 시무케 한다.
교회에 목사가 여럿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대표한 담임목사는 1인뿐이며 그는 당 회장 직을 겸한다.
제 14조: 장로
만 4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입교 인으로 7년을 경과한자로서, 안수집사 3년이 지난자로서 본 교회에서 무흠히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딤전 3:1 ~7에
해당한 자로 헌법이 정한대로 교인들의 택함을 받아 장립을 받은 교인의 대표이며 치리 회의 회원이 된다. 치리하는
일 외에 교인들을 심방하며 성경도리와 건덕에 관계된 일들을 살펴 목사에게 보고하여 처리하게 한다.
장로의 직은 신령적 관계를 유지하는 직분이므로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교회와 관계된
일 외에는 장로의 직분을 빙자한 어떠한 일도 삼가야 한다. 이러한 신령과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으로6년을 시무한 후 1년을 휴무하고 공동의회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표결로서
다시 시무케하며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사역은 헌법이 정한 정년까지 시무하나 행정시무는 15년을 임기로
한다. 타 교회에서 장로 직을 받은 사람은 헌법이 정한대로 절차를 밟고야 시무할 수 있으며 형편에 따라
치리권을 제외한 여러 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자 장로는 인정치 않으나 권사로 피택될 수 있다.
제 15조: 집사
만 30 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입교 인으로 5년을 경과한자로서 서리집사 3년이 지난자로서 본 교회에서 무흠이 3년을 경과하고 그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 딤전 3:8~13에
해당한 자로서 헌법이 정한대로 교인의 택함을 입어 장립(안수)를
받고 당회의 감독아래 헌금출납에 관한 일과 가난한 자와 유약한 교인들을 구제하며 돌아본다.
제 16조: 부교역자
담임목사의 제청에 따라 당 회가 인준한 유급 교역자로 담임목사의 목회방침에 따라 맡은
분야에서 소신껏 사역한다.
제 17조: 권사
만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 입교 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로, 서리집사 3년이 지난자로서 본 교회에서 무흠이 5년을 경과하고 교인의 덕을 세우며 봉사하는
자 중에서 헌법이 정한대로 교인의 택함을 받아 취임하고 목사와 당회의 감독 아래 심방하며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유약한 교인들을 구제하며 돌보는
일을 감당한다.
제 18조: 남 여 서리집사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 녀 중 무휼 입교 인으로 2년을
경과한자로서, 본 교회에서 1년을 경과한 후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자인데 그 임기는 1년이다.
제 19조: 이명 온 직원
타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 장립 집사와
권사는 2년 이상 본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한 무흠한 자 중에서 후보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 20조 : 협동장로, 협력집사
타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 장립 집사, 권사 중에서 본 교회에 등록하고 1년 이상 출석한 무흠한 자 중에서
협동장로나 협력집사, 협력권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 21조: 정년제
직원들의 시무연령은 만 70세를 정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