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 한 빛 교 회 규 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 명칭
본 교회는 재미한인 예수교 장로회 한빛 교회(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
제2조 : 신앙노선
본 교회는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한 정통 보수 신앙을 계승하고 대소 교리문답 및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신조로 삼는다.
제 3조: 법질서
본 교회는 재미한인 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모법으로 삼고 그 헌법 아래에 본 규칙을 둔다.
제 4조: 교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앙고백(사도신경)이 같은 복음주의 교회들과 유대를 가진다.
제 5조: 개칭
교회 이름은 개칭할 수 있으나 제 2조에 명시된 신앙노선과 신조는 변경할 수 없다.
제 6조: 위치
본 교회는 미국 텍사스 주 휴스턴 지역에 소재한다.
제 7조: 목적
본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전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배, 성도의 교제, 제자양육, 선교를 하는데 있다.
제2 장 교 인
제 8조: 자격
본 교회의 교인은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세례 교인으로 한다.
제 9 조: 의무
본 교회 교인은 공 집회에 출석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신조와 교단헌법과 본 교회 규칙을 준수하여 치리에 복종 해야 한다. 단 주일을 고의로 지키지 않으며 미신행위나 지나친 신비주의적 언행이나 교회의 법질서를 문란케 하여 공중 앞에서 교인의 품위를 잃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자로 간주한다.
제 10 조: 권리
본 교회의 교인은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이 있다.
제 11조: 자격 정지
교인으로써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고 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공 예배에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위의 자격 및 권리가 정지된다.
제 3 장 교회 직원
제 12 조: 구분
본 교회는 재미한인 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의해 교회직원을 둔다.
제 13 조: 목사
헌법이 정한대로 청빙하여 목사직을 시무케 한다.
교회에 목사가 여럿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대표한 담임목사는 1인뿐이며 그는 당 회장 직을 겸한다.
제 14 조: 장로
만 4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입교 인으로 7년을 경과한자로서, 본 교회에서 무흠히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딤전 3:1 ~7에 해당한 자로 헌법이 정한대로 교인들의 택함을 받아 장립을 받은 교인의 대표이며 치리 회의 회원이 된다. 치리하는 일 외에 교인들을 심방하며 성경도리와 건덕에 관계된 일들을 살펴 목사에게 보고하여 처리하게 한다.
장로의 작은 신령적 관계를 유지하는 직분이므로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교회와 관계된 일 외에는 장로의 직분을 빙자한 어떠한 일도 삼가야 한다. 이러한 신령과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으로 3년을 시무한 후 1년을 휴무하고 제직회의 과반수 이상의 표결로서 다시 시무케하며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사역은 헌법이 정한 정년까지 시무하나 행정시무는 15년을 임기로 한다. 타 교회에서 장로 직을 받은 사람은 헌법이 정한대로 절차를 밟고야 시무할 수 있으며 형편에 따라 치리 권을 제외한 여러 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자 장로는 인정치 않으나 권사로 피택될 수 있다.
제 15 조: 집사
만 30 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자 입교 인으로 5년을 경과한자로서 본 교회에서 무흠이 3년을 경과하고 그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 딤전 3:8~13에 해당한 자로서 헌법이 정한대로 교인의 택함을 입어 장립(안수)를 받고 당회의 감독아래 헌금출납에 관한 일과 가난한 자와 유약한 교인들을 구제하며 돌아본다.
제 16 조: 부교역자
담임목사의 제청에 따라 당회가 인준한 유급 교역자로 담임목사의 목회방침에 따라 맡은 분야에서 소신껏 사역한다.
제 17 조: 권사
만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자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로, 본 교회에서 무흠히 5년을 경과하고 교인의 덕을 세우며 봉사하는 자 중에서 헌법이 정한대로 교인의 택함을 받아 취임하고 목사와 당회의 감독 아래 심방하며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유약한 교인들을 구제하며 돌보는 일을 감당한다.
제 18 조: 남여 서리집사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 녀 중 무흠 입교 인으로 2년을 경과한자로서, 본 교회에서 1년을 경과한 후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자인데 그 임기는 1년이다.
제 19 조: 이명 온 직원
타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 장립 집사와 권사는 2년 이상 본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한 무흠한 자 중에서 후보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 20 조 : 협동장로, 협력집사
타 교회에서 이명한 장로, 장립 집사, 권사 중에서 본 교회에 등록하고 1년 이상 출석한 무흠한 자 중에서 협동장로나 협력집사, 협력권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 21 조 : 정년제
직원들의 시무연령은 만 70세를 정년으로 한다.
제 4 장 회의
제 22 조 : 구분
본 교회 회의는 공동의회, 제직회, 봉사부서 회, 당회로 구분한다.
1항. 공동의회
1) 회원:본 교회 무흠 교인으로 한다.
2) 소집: 1년 1차이상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교인 3분의 1이상의 정원이나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 당회의 결의로 당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집: 당회는 개회할 일시나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로 다시 회집한다.
4) 회의: 예산, 결산, 심의 및 교회직원 선출과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하는데 일반의결은 과반수의 가를 요하며 직원 선출 시에는 3분의 2이상의 가를 요한다.
2항. 정기 제직회
격월로 회장이 소집하여 재정과 기타 소관사항을 의결한다.
3항. 사역위원회
당 회가 허락하는 한도에서 교회의 각 분야의 일을 의논하고 집행한다.
4항. 당회
당회는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업무와 인사 문제를 의결한다.
제 5장 장로, 집사, 권사 선거 및 임직
제 23 조 : 특정인을 선거하기 위한 운동을 금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권리를 침해하는 언동을 금한다.
제 24조 : 투표 대상자는 평소 성도의 교제를 통해 알고 자세히 알기 위해 누구에게 물어 볼 수는 있으나 묻지 않는데 특정인을 소개해서는 안되며, 자기만이 알고 있는 부덕한 일을 신앙 양심과 교회의 성결을 위해 당회에 알릴 수는 있으나 반드시 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함부로 누설할 수 없으며 분명한 증거와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은 유포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투표할 것이다.
제 25 조 : 공동의회 규칙에 의하여 선거하되 당회가 헌법과 본 규정에 해당된 자를 추천하여 투표한다.
제 26조 : 장로, 집사로 피택을 받으면 6개월 이상 훈련을 받은 후 임직하되 집사는 당회에서 장로는 노회에서 고시를 치른 후 합격하여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7 조 : 헌금
교회의 재정 수입은 교인들의 각종 헌금으로 이루어진다.
제 28 조 : 관리
수입된 헌금은 당일에 회계를 포함한 두 사람 이상이 예금하며 지출도 회계를 포함한 두 사람 이상이 사인해야 하며 제직회에 금전 출납의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29 조 : 자문
국법에 적합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이나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
제 30 조 : 부동산 취득 및 처분
본 교회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 및 처분은 공동의회의 결의를 요하며 사택과 기타 부동산의 취득 처분을 제직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제 7 장 부칙
제 31 조 : 본 교회의 규칙 개정은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 32 조 : 본 규칙은 통과 즉시로 발효한다.
제 33 조 : 본 규칙의 미비 된 사항은 재미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따른다.
제 34조 : 본 규칙은 본 교회가 1986년 1월 26일 한빛 교회로 출범하고 1994년 10월 25일 교단에 가입한 이래로 적용한 관례법을 성문화 한 것으로 2000년 4월 30일 이를 공포한다.